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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매월 30만 원, 최대 1년 지원... 1년 이상 거주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정부24·동주민센터 신청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1.04 01:39
▲ 워킹대디들과 함께한 주민 소통회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6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 육아휴직 기간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강남구는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 이번 장려금은 출산 이후 양육 단계에서 체감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 축을 ‘초기 비용 지원’에서 ‘돌봄 참여 확대’로 넓히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분위기”라며 “이번 장려금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뒷받침해 맞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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