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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자문위원(전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장)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의 하나인 건강보험제도는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영향이 크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개설기간 일명 ‘사무장병원’에서 과잉진료, 허위청구,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건강보험 관련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계획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됨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지만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한계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증거 인멸이 반복된다.
그 사이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부당이득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문제를 잘 아는 기관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이다. 이는 새로운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법개설기관에 한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물론 수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나 선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수사가 아닌 불법개설기관에 한정되고 모든 절차는 검찰 지휘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보험료가 더 이상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예방 장치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건강보험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직한 다수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기반이다.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논의가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성숙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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