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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3월 9일~4월 10일 접수…최대 300만 원, 지급 시기 5월로 앞당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2.26 23:29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자 부담을 더 빨리 덜어주고, 사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연최대 300만 원, 청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이었지만,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중개업소 전단 배포, 주요 사거리 현수막, SNS와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3423-604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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