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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통과강풍·집중호우 대비 사유지 위험수목도 행정 지원 근거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3.02 23:59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어르신 시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이며,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활권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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