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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9~39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해 생활·상담·교육·취업까지 종합 지원 근거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3.03 00:00
▲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실 제공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자치구 차원의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종혁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은 돌봄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이 개인의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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