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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 공천 배제하라”국민의힘 공관위·서울시당에 진정서 제출…윤리성·이해충돌 등 문제 제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3.25 17:34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서울시당에 일부 공천신청자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인회 측은 강남구 180개 경로당, 9000여 회원의 뜻을 모아 이번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강남구지회 소속 회원은 최근 서울시의원 강남구 제2선거구 공천 신청자 A씨를 비롯해 현직 시·구의원 일부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천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남구지회는 진정서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자 당협 사무국장인 A씨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회 측은 “A씨가 고위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부서의 예산 통과를 구의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구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과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공천 배제 사유로 들었다. 지회는 이것이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의무)와 제7조(이해충돌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A씨의 개인적 처신과 도덕성 문제도 거론했다. 특정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언급하며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직자로서의 품격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의원 당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강남 제1선거구 시의원 L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민원 방치 등 의정 활동 부실을, 강남(병) 지역 구의원 L씨에 대해서는 노인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예산 삭감 주장을 이유로 각각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정당의 공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3월 23일 공천관리위원회 3차 발표 보도자료를 게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된다. 이번 진정서가 실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당 차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향후 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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