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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개 확대…의정 투명성 강화운영위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책임성 높이고 구민 신뢰 확보 나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3.25 17:42
▲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 3월 25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이동호 위원장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3월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뜻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제9대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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