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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동주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165개 의무관리단지 대상, 입주민 투표를 모바일로 손쉽게
전윤희 기자 | 승인 2018.07.02 13:4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165개의 의무관리단지에 공동주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은 24시간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 대표 선출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 현장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사용내역, 택배알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문화행사 등의 생활정보도 수시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라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안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구는 모바일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자 이용 단지에 시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투표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특히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모바일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02-3423-6053)에 문의한 후, 모바일 시스템 위탁사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의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관내 모바일 시스템은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단지 8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개 단지에서 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에 관한 21건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을 많은 공동주택에서 하루 빨리 도입해 투명하고 갈등 없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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