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3일 제2의 제천 스포츠센터ㆍ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방지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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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ㆍ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ㆍ외벽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 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 대책이 강화되고,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안’에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 진선미, 임종성, 김상희, 김병관, 남인순, 안호영, 박주민,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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