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청
강남구, 법인 세무 실무 돕는 지방세 가이드북 제작실무형 전자책 홈페이지 공개… 신고 일정부터 QR 연계 상담까지 지방세 통합 안내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4.21 01:04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지방세 업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서 「오늘부터 세금이랑 친해지기로 했다」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법인 담당자들의 현장 고민에서 출발했다. 강남구는 법인 사업체 수가 약 4만3400개로 서울시 전체의 15%가 몰린 지역인 만큼, 법인 세무 실무자들의 지방세 정보 수요가 큰 편이다. 구는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목별로 흩어진 지방세 정보를 한 권에 모으고, 실제 신고·납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가이드북을 직접 제작했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한눈에 찾기 쉬운 구성’이다. 전자책 첫머리에는 2026년 법인 관련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연간 업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분, 등록면허세 면허분·등록분,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법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주요 세목을 차례로 담았다. 각 항목마다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기한, 과세표준과 세율 등 핵심만 추려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단순 요약에 그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가이드북은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문과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을 함께 실었다. 또 QR코드를 통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필수 제출서류나 개정 세법처럼 자주 문의가 많은 내용은 QR 연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실무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전자책 후반부에는 세목별 담당 부서 연락처를 한 장에 정리해, 책을 보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곧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와 가산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정보까지 함께 실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법인 세무 담당자들에게 신고 누락과 오류를 줄이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무 중심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