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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시작… 서울시민 70%에 ‘민생 단비’기초수급자 최대 55만 원 지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4.28 17:46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전격 개시한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취약계층, 2차 일반 시민 순차 지급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 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당 45만 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어 내달 18일부터는 일반 시민(소득 기준 등 적용, 국민의 70%)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이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접속 폭주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월) 1·6 △28일(화) 2·7 △29일(수) 3·8 △30일(목) 4·9·5·0 순이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30일에는 끝자리 4, 9와 더불어 5, 0인 시민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서울페이+’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8월 말까지 소상공인 업체서 사용 가능
지원금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또한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스미싱 주의’ 및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운영 대행사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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