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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지사장 정순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 혜택과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와 법인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을 비롯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가입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직권가입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및 제119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는 해당 사업장들이 강조기간 내 자진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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