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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학생교육 운영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 권리·책임·상호존중 교육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6.09 0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은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2026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교육활동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률 전문가(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단순히 교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의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을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중 17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활동 보호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며, 교육 일정은 학교의 희망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와 강사를 연계하고, 강사 섭외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류장경 교육장은“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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