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수민 국회의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대표의원 박수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는 횡령,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 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사전·사후 검증과 회계감사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수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독 강화의 필요성과 입법적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단순한 결산서 확인만으로는 거래의 실재성, 증빙의 진위,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와 결산서 검사의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맡는다. 이어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광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수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반복되는 부정 집행 사례는 현행 관리체계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관리감독의 기준도 달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혈세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