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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8월 한 달간 접수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대상…실사용 신고·소유권 이전 일할 계산도 가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8.03 00:26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한다. 실제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강남구의 부과 대상은 5,377개 시설, 9,071건이며 예상 부과액은 약 355억 원이다.

감면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폐업, 공실, 미임대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미사용 신고는 1,546건으로, 이에 따른 감면액은 19억 7천만 원이었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휴업이나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제도를 꼼꼼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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