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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민광제)은 8월 5일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밀폐공간 작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8월 테마별 위험요인 집중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안전 5대 핵심 기본수칙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온·습도계 등을 전달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장치 가동 △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시 119신고 이고,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은 △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이며, 작업장 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옥외작업 단축 및 중지 등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는 만큼 ′폭염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만큼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의 작업을 중단하여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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