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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주택 다운사이징’ 양도세 부담 낮춘다생애주기 맞춰 저가주택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8.11 09:37
박수민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1세대 1주택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합리적인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이러한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은퇴 이후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독립 이후 보다 작은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또는 부모 부양과 직장 이동 등 삶의 변화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 의원은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필요한 주거이동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고령사회에 맞는 주거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도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한 후 더 낮은 가격의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축소주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로, 축소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조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박 의원은 “세제는 국민을 특정한 주택에 머물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고령사회에 걸맞은 주택시장 순환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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