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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긴급 진단…공정성·시장 영향 놓고 토론비거주 1주택·고령 장기거주자 세 부담 등 쟁점…학계·부동산·세무 전문가 참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8.18 21:29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이 주택시장과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는 서명옥·박수민·권영세·나경원·조은희·신동욱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서명옥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과 강남지역 시·구의원, 지역 주민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적정성과 시장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공제 규모를 축소한다. 정부는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가격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큰 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실거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1주택자나 장기 보유 고령층의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명옥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와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세제 혜택 등을 거론하며, 실제 생활 여건과 납세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거주한 고령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세제 개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가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의 목적은 세 부담 자체를 높이는 데 있기보다 주거 안정과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조은희·신동욱 의원 등도 1주택자와 고령층 등 실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도 이어졌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공정과세의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주제로 발표하고 납세자의 수용성, 조세 부담 능력, 비례성, 예측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이번 개편안을 살펴봤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 목적뿐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이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차정화 동국대 WISE캠퍼스 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동현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한 감정평가사, 신현섭 세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실거주 기준 강화 등이 주택 거래와 임대시장, 청년층 및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특히 강남 등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장기간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나 직장·교육 등의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장기간 강남에 거주해 온 주민이 은퇴 후 소득 감소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이 단순한 과세 강화가 아니라 ‘보유’ 중심의 주택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조정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종부세 공제 및 세율 조정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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