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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 도입…구민 편의 높인다19일부터 우편·카카오톡 사전 안내…원하는 날짜·시간·장소서 상담, 경제적 어려움 확인 시 복지 지원 연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8.20 01:13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세금 납부가 늦어진 구민을 방문할 때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대상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한다. 구는 8월 19일부터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1차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사전방문예약제는 예고 없이 대상자를 찾아가는 기존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알리고, 구민의 시간을 묻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현장 방문 절차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따른 부담과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상자를 직접 만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현장 방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방문 목적과 상담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에게는 우편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법인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알린다. 안내를 받은 구민은 원하는 경우 자신에게 편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조사 일정과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구민의 사정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세정동행단의 기본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주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특정 요일의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방문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사전예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방문 취지를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은 단순히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자진납부나 분할납부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다만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관리 절차를 진행해 공정한 세정 원칙을 유지한다.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대상은 약 10만 명이며, 체납액은 약 776억 원에 이른다. 구는 체납 금액과 체납 상태, 대상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전체 대상자의 약 30%에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예약 신청 건수와 실제 면담 비율, 자진납부·분할납부 실적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발굴 건수와 복지 지원 연계 실적 등을 함께 점검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먼저 방문 취지를 알리고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면서도 징수의 원칙은 지키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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