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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관계자들이 재정경제부에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강남구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지영 재산세총괄팀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윤미라 재산세과장 |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6가지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산정 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한 해 동안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한도인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는 해외근무와 가족돌봄,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파견이나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에게 기존 장기보유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세제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남구가 정부에 전달한 주요 정책건의 사항은 모두 6가지다. ▲장기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10억 원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및 충분한 경과기간 부여 ▲재건축·재개발, 해외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의 폭넓은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단독명의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편 등이다.
구는 특히 수십 년 동안 현행 제도를 믿고 한 주택을 보유해 온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이번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1,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크다”며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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