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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대량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 대시보드 화면 |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을 대상으로 고발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등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을 추출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모두 2만2,221건으로 체납액은 총 108억 원에 달한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정보, 체납정보 등을 교차 확인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자료 추출·선별 프로그램을 조사 과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와 체납 기간·횟수, 기존 납부 이력, 고지서 송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과 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6,855건, 약 64억 원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수년간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을 하는 A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특별징수분 15건, 약 5,593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B법인 역시 사업을 계속하면서 2021년 8월부터 60건, 약 1,049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처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납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고발 사전예고문 작성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담당 공무원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은 엑셀 자료와 문서 서식을 연계해 대상자별 안내문을 일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한글 프로그램의 메일머지를 활용할 때 발생했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량의 안내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작하는 데 특화했다. 구는 향후 G-FORM을 각종 안내문 등 반복적으로 대량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8월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미납 경위와 고의성, 납부 상황, 공소시효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체납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도 안내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법정 요건에 따라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선량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사업주와의 조세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거치되, 이를 악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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