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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관내 한 치과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 의료사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지난 8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장관의 국회 답변 이전인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을 불시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해당 치과에서는 약 8개월 사이 두 차례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했지만 당시 강남구에는 사고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았다. 구는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가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점검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두 번째 사고는 지난 8월 3일 발생했다. 강남구는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처음 파악했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해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8월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구는 현재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즉시 또는 자동으로 통보받는 체계가 없어 사고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당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보고 대상 의료기관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차례 사고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강남구보건소로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한 뒤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사안을 개별 보건소의 점검 여부에 국한하기보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공유 체계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관리·감독 권한도 구분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와 의료인 면허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소는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관리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과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의료법상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강남구는 8월 18일 불시점검에서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와 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관련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점검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는 이러한 행정점검이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개별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이 해당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남구는 향후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 사실이 관할 보건소에도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상·하반기 점검을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실시하는 의료용마약류 기획·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와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대 의료사고 정보공유 및 통보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보완해 정맥·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장비와 응급처치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시설·안전기준 마련도 건의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자체가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도 적기에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관 안전관리와 사고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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