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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외국 간첩죄’로 처벌 추진외국기업·국가핵심기술 적용 대상 포함…징역 ‘3년 이상→10년 이상’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8.31 22:43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으며,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적국’을 위한 간첩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반면, 새롭게 도입된 ‘외국’을 위한 간첩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고 의원 측은 국제환경이 다변화하면서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빼돌려 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자료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외국 간첩죄는 범죄 목적의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간첩 행위의 대상 역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로 한정돼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도 문제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한 18나노 D램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건에서 관련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6년4개월이었다. 고 의원 측은 대만이 관련 범죄에 징역 10년 이상, 미국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기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 함께 ‘외국 기업’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에도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첨단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해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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