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청
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무자격 중개 차단개설등록번호·전화번호·본인인증 거쳐 발급…중개업소 등록·영업 상태 실시간 확인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9.02 02:02
▲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 홍보 이미지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 전자명함 형태로 중개업자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전국 최초다.

공인중개사 전자명함은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입력해 만드는 일반 온라인 명함과 달리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에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임의로 제작할 수 있는 종이명함이나 일반 온라인 명함보다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발급된 전자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통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다시 대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명함은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은 상담 상대방이 중개사무소 대표자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를 사칭하거나 무등록·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사례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으로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기록이 전산으로 남아 종이계약에 비해 위·변조나 분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구민은 전자명함을 통해 해당 중개사무소의 전자계약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구는 이번 전자명함 도입을 계기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교육’에서 개업공인중개사 400명을 대상으로 전자명함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교육에서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을 대상으로 전자명함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