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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9월 30일부터 도곡초 주변 1630m 구간…매일 낮 12시~오후 11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09.04 00:39
▲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대치동 학원가 주변 현장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오는 9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도곡초등학교 주변 1630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해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운영시간은 학원 운영시간과 학생들의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다. 하루 종일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의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한해 운영함으로써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통행 제한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에 앞서 해당 구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교통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 서울시와 합동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인근 학교와 학원,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시행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가 통행금지 구간을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를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다. 통행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9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대치동 학원가 도곡초등학교 주변 구간 위치도.

통행금지 구간으로 전동킥보드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정차 관리도 강화한다. 구는 해당 도로와 주변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다. 보도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PM 전용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구는 도곡초 주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이후 보행환경 개선 효과와 안전사고 예방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학원가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통학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구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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