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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관내 치과의원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178건을 내용과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안내와 현장조사,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사안별로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31일 MBN이 해당 치과의원과 관련해 ‘민원 178건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은 1건에 그쳤고, 민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접수된 해당 치과 관련 민원 가운데 약 57.9%는 진료비 환불과 대기시간·응대 관련 불만 등 「의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구는 이들 민원에 대해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안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나머지 약 42.1%는 진료기록부 누락·거짓작성, 진료기록 발급 거부,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
구는 해당 민원에 대해 서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현장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사항 1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별 보건소 차원의 점검과 대응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른 자치구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과 별도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과대·허위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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