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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차열페인트 보급과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해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에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차열페인트 보급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 덧유리 시공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폭염과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서울시가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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