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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의 취득세 신고액은 총 195억원으로,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이 확인돼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가 있는지 구가 직접 확인해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해당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취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유사부동산 가액’이라고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취득세 신고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당초 적용한 부동산보다 실제 취득 부동산과 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다. 이때 새로 확인된 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낮으면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액도 낮아져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부터 증여 등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은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변경됐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유사부동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 기한까지 확인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사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 기간 무상취득 신고는 모두 3981건으로, 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사례는 576건이다.
구는 해당 576건의 신고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건별로 대조해 취득세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의 별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구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직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신고 당시 가격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취득세를 적게 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향후 가산세 부과나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거쳐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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