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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충청북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 중심에서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 ▲의회 자율 결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방의회는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현행 ‘2인 1지원관’ 체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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