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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재산세를 체납한 개발법인으로부터 체납액 14억19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징수 방식을 표준화해 유사한 고액 체납 사례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신탁부동산 매각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발 대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발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돼 개발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기존 방식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특히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체납세금을 확보하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되는 등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8월 27일 재산세를 체납한 부동산 개발법인의 신탁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세금 징수에 성공했다. 구는 먼저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탁회사를 설득해 부동산 매각을 이끌어낸 결과,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액 14억1900만원을 전액 확보했다.
‘물적납세의무’는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탁회사가 체납자의 모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받은 재산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다.
구는 이번 징수 성과가 담당 공무원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징수 과정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진 징수 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표준화하고, 유사한 고액 체납 사례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 현황과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 지자체가 매각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구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에 적극 대응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징수사례를 만들었다”며 “이 노하우를 유사 체납에 확대 적용하고 제도적 빈틈도 보완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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