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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안내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오는 10월 15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업소개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와 개인정보 관리, 계약 분쟁 예방, 세무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무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직업소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9월 기준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는 357곳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교육은 직업소개사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직업소개와 전문인력 직업소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반 직업소개 분야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문인력 직업소개 분야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각각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업소개사업 관련 법규 및 실무 ▲개인정보 관리 ▲근로자·프리랜서 계약과 분쟁 예방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세무 실무사례 등이다. 특히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은 정확한 업무 처리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법규와 실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직업소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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