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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오는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세무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 대상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 감면제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일대일 세무상담을 받았다. 복잡한 지방세 규정과 기업별 세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상담하는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 두 번째 설명회를 마련했다.
올해 설명회에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1172개 법인 가운데 매매·신축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을 초청한다. 지방세 감면이나 중과 제외를 적용받은 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의 실수를 사전에 안내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55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세금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특히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관련 법령 역시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구는 주요 법령 변경사항과 실제 추징 사례를 함께 설명해 기업들이 세무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 1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진행되며, 지방세 감면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 직접 강의한다. 교육은 부동산 취득 단계와 취득 이후 단계로 구분해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도시 중과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 이후 지점 설치에 따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 준수해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설명하고,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 취득세 자가진단표도 안내할 예정이다.
2부는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기업별 세무 문제를 한자리에서 상담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상담을 지원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기업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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