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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1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운영 중단…고객 상담 서비스 향상·직원 휴식권 보장 추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13 00:21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신의철)는 고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 집중도 향상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적정성과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의철 강남역삼지사장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휴식 시간을 갖고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사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인용 국민연금 증명서 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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