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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회의원 |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강남구을)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통령실과 중앙행정기관까지 노동조합의 직접교섭 요구 대상이 되고, 정부기관 간에도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관조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통령실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단체교섭 요구는 총 15차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우정사업본부·관세청 등 4개 기관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중앙정부 기관이라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인정 여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중앙행정기관도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하고,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7일에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도 발표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사용자성 인정 여부도 노동위원회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해석지침만으로는 명확한 사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통령실과 중앙행정기관까지 줄줄이 직접교섭 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기관조차 자신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용자로 인정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을 집행하고 해석해야 할 정부기관에서도 판단이 갈리는데, 훨씬 복잡한 거래·도급·위탁관계를 가진 민간기업이 어떻게 사전에 사용자성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간기업이 단체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섭에 응할 경우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법적 부담을 우려할 수 있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노사가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기관조차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맡기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을 만든 정부조차 사용자성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판단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 운영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지,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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