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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서울시 지원 사각지대 해소거래금액 3억원 이하·중위소득 170% 이하로 지원 확대…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14 22:25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110명에게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기존 서울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강남구는 거래금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초과 170% 이하까지 확대했다.

특히 서울시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거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주택 거래금액 기준 때문에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인 주택은 월세 환산액 7000만원을 합산한 1억7000만원이 거래금액으로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강남구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세대주다. 신청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원이다. 개인용달과 포장이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택배비와 청소비, 택시비, 차량 대여비 등 직접적인 이사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재계약이나 중도 퇴실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제외되며,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이메일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예산 범위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110명을 선정해 11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주택과(02-3423-6047, 606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강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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