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신탁부동산 고액 체납에 대한 징수 절차를 표준화하고 상시 추적 체계를 운영한 결과, 체납액 6억4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발형 신탁부동산에서 14억19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로,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체납액은 총 20억6500만원에 달한다.
신탁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체납세금 징수가 까다롭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 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체납한 법인과 부동산 명의자가 달라 일반적인 체납 재산처럼 즉시 압류하기 어렵고, 건물이 여러 호수로 나뉜 경우에는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4억1900만원을 징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했다. 신탁부동산의 체납 여부와 매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매각 움직임이 포착되면 부동산 처분 전에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징수 방법을 공유하고 신탁부동산 체납에 대한 상시 추적 체계도 가동했다.
이번 추가 징수 대상은 관리형 신탁으로 맡겨진 법인 소유 빌딩의 집합건축물 114개 호수다. 해당 부동산에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산세 등 총 229건, 6억4600만원의 세금이 체납돼 있었다. 구는 상시 추적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구는 부동산 매각 전에 체납세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기존 체납분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대표 물건을 압류했다. 이어 9월분 재산세 1억9200만원이 새롭게 체납되자 10월 초 즉시 추가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그 결과 다음 날 예정된 신탁부동산 매각에 앞서 기존 체납액을 포함한 6억4600만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징수 사례는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시공·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개발형 신탁’이었다. 반면 이번 사례는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권과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으로, 구는 서로 다른 신탁 구조에도 표준화된 징수 방식을 적용해 추가 징수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한 차례의 징수 경험을 체계적인 업무 절차로 정착시키고, 이를 신탁 구조가 다른 부동산에 적용해 실질적인 징수 실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탁부동산의 체납 현황과 매각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매각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징수 사례와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한 번의 징수 성공을 개인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결과 추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도 매각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원이 빠져나갈 틈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