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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 윤리·징계 기준 강화…의회 책임성 높인다운영위원회, 윤리강령·징계 규칙안 의결…겸직·회의 출석현황 공개하고 음주운전 징계 강화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21 23:56
▲ 강현섭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는 지난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윤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두 안건은 모두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구체화하고,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와 겸직신고·공개, 영리행위 제한, 회의 출석의무 및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의원의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되 생년월일과 개인 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원별 회의 출석일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의 겸직 업무가 강남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함께 의결된 의원 징계 규칙안은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수준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징계대상에는 겸직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포함됐다. 징계수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제명’ 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후 법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적용하도록 했다.

징계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징계 요구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의결일,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와 신고자, 참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부터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사유와 징계수준, 처리절차 및 공개방법까지 하나의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배근희 강남구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배근희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는 일반적인 공직 기준을 넘어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의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징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과 이해충돌, 회의 출석 등 주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큰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의회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강현섭 운영위원장은 “제10대 강남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책임의 기준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윤리·징계 기준을 확립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과 규칙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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