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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2009년생 청년 대상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 전액 지원…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28 22:26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신의철)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으로,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인 4만1천원이다.

이번 사전 신청은 지원 대상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대리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강남역삼지사(02-2186-400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의철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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