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김현정 강남구의원,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투신사고 예방·화재 시 피난 안전 확보…일반 건축물까지 설치비용 50% 이내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28 22:54
▲ 김현정 강남구의원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강남경찰서와의 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옥상 출입 관리와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안전시설이다. 옥상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 건축물 등으로 지원 근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 ▲투신사고 위험성과 발생 이력, 경찰·소방서의 요청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환수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합동점검 등이다.

김현정 의원은 “건축물 옥상은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관리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 기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가 옥상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