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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광 강남구의원 “CCTV 단속·방범 실효성 높이고 행정절차 개선해야”제338회 임시회 5분발언…주정차 단속 사전검증 강화·방범 사각지대 해소·부서 간 협력 촉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28 22:57

강남구의회 송영광 의원(세곡·수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CCTV 설치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주정차 단속 절차 개선과 방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의원은 세곡·율현동 일대에서 제기된 주정차 단속과 방범 CCTV 관련 민원 두 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CCTV 설치와 운영이 실제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자동차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던 차량이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 정비업소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CTV에 단속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CCTV 영상을 통해 견인 등 불가피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의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는 차량을 일정 간격으로 두 차례 촬영한 뒤, 강남도시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주차관리과 공무원이 단속자료를 검수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강남구 전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이 가운데 고정형 CCTV 단속이 약 13만2천 건에 달했다. 의견진술 심사 건수는 1만657건에서 1만8,512건으로 증가했으며,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수도 7,131건에서 1만5,27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사전검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주민들이 별도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단속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범 CCTV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강남더샵 라르고 뒤편 등산로 입구에서 성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공터에 수상한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CCTV가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정작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범죄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CCTV 설치 대수보다 실제 촬영범위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CCTV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정차 단속 CCTV의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카메라를 AI 탑재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촬영자료를 활용해 견인 등 특별한 사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준과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사전통지와 주민의 소명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방범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곡-282 방범 CCTV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 방향을 조정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가로등 설치와 주변 녹지 정비 등 관계부서가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부서 간 협력체계와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민원을 개별 부서의 소관 업무로만 한정하지 말고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강남구가 올해 추진 중인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주정차 단속 설비 고도화 사업도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단속 원칙을 유지하되 법령상 예외와 불가피한 사정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방범시설이 실제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영광 의원은 “적극 행정은 법이 허용한 예외를 세심하게 판단하고, 설치한 시설이 제 역할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CCTV는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고, 행정은 주민의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가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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