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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I 활용 체납징수 강화…금융·급여 압류액 18배 증가자체 개발 ‘체납이음’으로 행정 효율 높여…고의 체납은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은 분할납부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0.30 12:11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행정의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징수 방식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고소득 체납자는 금융자산과 급여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납부 기회를 제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징수 현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6천여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가 증권사 예수금 계좌에 자금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압류·추심했다. 또한 9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직장인의 급여채권을 확인해 사전예고 후 추심했다. 반면 사업 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가능해진 데에는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체납업무 보조프로그램 ‘체납이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체납이음’은 체납자료 검색·조회와 자료 정리, 조사 이력 및 후속 조치 관리 등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해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소득원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체납자 재산 압류는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예금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구는 ‘체납이음’을 통해 확보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새마을금고·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을 비롯해 증권계좌와 급여채권까지 재산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금융·소득자료와 기존 압류재산, 선순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과잉 압류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징수 방식의 개선은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급여 압류액은 840억 원으로 지난해의 18.3배에 달했으며, 실제 징수액도 32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배 증가했다. 단순히 압류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 흐름과 재산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세금 징수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압류 집행 방식도 자산의 특성과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차별화하고 있다. 예금과 증권은 자금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예고 없이 압류한 뒤 추심하는 반면,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채권은 먼저 사전예고와 납부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진납부나 분할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를 실시한다.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이음’은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체납이음’을 활용한 체납관리 사례는 서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와 징수 성과를 동시에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확보한 행정력을 체납자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피는 데 쓰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유연한 방법을 안내해 공정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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