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청
강남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단축 안내 강화10월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2년…기존 신청 1,013건 사후관리로 가산세 부담 예방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1.01 21:17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신규주택 취득 단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극 알리고, 기존 중과배제 신청자들에게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사전에 안내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종전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에 위치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변경된 처분기한은 올해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주택 취득일과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구는 변경된 제도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88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 매매 상담 과정에서 달라진 처분기한을 적극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취득세 중과배제 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신청자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481건에 대해 처분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만료 6개월·3개월·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발송해 종전주택 처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처분기한이 경과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 가운데 사후관리가 완료되지 않은 532건이다. 구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추가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거나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 과세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몰라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제도와 처분기한을 꼼꼼히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