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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맞춤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지난 10월 관내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완료했다.
이번 리플릿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작됐다. 구는 복잡한 글보다는 그림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반 구민에게도 올바른 이용 규정을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리플릿은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해 주요 안내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본인 운전용·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지의 올바른 이용 방법 ▲주차 위반 유형 및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등이다.
먼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본인 운전용’ 주차표지는 주황색 바탕이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흰색 바탕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호자용 표지는 장애인이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단독으로 운행할 때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차 위반 유형에 따른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구역 일부를 침범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수록했다. 구는 리플릿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아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표지와 함께 리플릿을 전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께 ‘가장 가까운 문’과 같은 소중한 공간으로, 주차표지의 색상과 모양만 기억해 주셔도 올바른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며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성숙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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