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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시즌2’ 우려”…토론회 개최“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산업현장 혼란 키울까”…국회 세미나서 우려 제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1.02 20:01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강남구을)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원장 박지영)은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즌2 –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에 이어 근로자성 판단과 노무제공 계약관계의 불확실성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노동법 체계를 그대로 확대하는 방식이 디지털 노동환경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근로자 추정제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불명확한 기준이 법적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노무수령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도 법률상 근로자 추정이 오히려 새로운 근로자 오분류와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영세사업자의 법무·노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사후 인정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계약해지 제한 조항에 대해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취지만으로 법안의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성 판단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면 ‘노란봉투법 시즌2’라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 시한을 앞세우기보다 소상공인과 산업현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남택 변호사, 김홍성 팀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변재현 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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