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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세 사전 안내로 세입 27억 원 확충공공빅데이터 분석으로 누락세원 12억 원 발굴…사업소분 신고·납부액 전년 대비 14억8,600만 원 증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1.04 01:42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와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약 27억 원 규모의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12억5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의 올해 8월 신고·납부액은 전년보다 14억8,600만 원 증가한 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분석과 생활밀착형 홍보를 병행한 결과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 기준인 1억8,000만 원을 초과하면 새롭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확장이나 인력 증가로 급여총액이 늘어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누락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나섰다.

우선 701개 사업장의 급여자료 5,155건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세 세무시스템에 등록된 신고·납부 내역과 비교해 과세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면세 기준에 근접한 사업장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547개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03개 사업장에서 총 803건, 12억500만 원의 누락세원을 찾아냈다. 이는 지난해 발굴한 5억9,100만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사전 안내를 받은 사업장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에 참여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급여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누락된 세액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면서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특히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 사업자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건물 사용 현황이나 과세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소유주 9,578명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건물별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건물주가 임차 사업자에게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에게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 11만여 건을 발송해 신고 대상과 납부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대폭 확대했다. 담당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세 안내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홍보물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비롯해 구청과 민원실 전광판, 키오스크, 그린스마트쉼터 등 지역 내 2,129개 장소에서 한 달 동안 송출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별도로 정보를 검색하지 않더라도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신고·납부 기간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억8,600만 원, 약 24%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강남구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서울시 전체의 14.14%를 차지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을 뒤늦게 추징하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신고 시기와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무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법이나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정확하게 찾아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은 줄이고 공정한 신고·납부는 높이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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