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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 인사·노무 실무교육 ‘고용노동대학’ 운영11월 5·12·19일 근로계약·임금관리·근로시간 등 핵심 노동법 교육…기업 담당자 100여 명 대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6.11.05 10:50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제24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설립 7년 이내이면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다.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관련 문제와 인사·노무 실무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첫 교육이 열리는 5일에는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에 관한 주요 법률과 실무사항을 다룬다. 이어 12일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포괄임금, 평균임금, 퇴직급여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임금관리 실무를 교육한다. 마지막 19일에는 근로시간과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 기업지원사업과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제도도 안내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남구는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577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1,82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난 23기 교육에서는 참여자의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업이 노동법과 각종 지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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