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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위례과천선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국가시행으로 지자체 재원부담 크게 완화돼 추진속도 빨라질 듯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8.02 17:11

 

수년간 표류하던 위례과천선 사업이 국가시행으로 확정돼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얼마 전 위례과천선 사업이 국가시행으로 확정되었음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 사업은 강남구 세곡동과 개포·일원동 등 강남교통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려 온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년간 위례과천선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사업주체 미루기 속에 사실상 표류 중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표류하던 위례과천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례과천선 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서울시장·교통본부장 등 핵심관계자들과의 면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질의 ▲‘위례과천선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위례과천선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노선을 경기도까지 연장해 완전한 광역철도망으로 만들어 국가 주도의 명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꺼져가는 위례과천선 사업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전현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가 시행으로 확정된 위례과천선 사업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및「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9조)」에 의거 사업비 분담비율이 국가 70%, 지자체 30%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비 분담비율이 국가 50%, 서울시 50%인 점과 비추어볼 때 국가 시행으로 추진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현희 의원은 “멈춰있던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국가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확정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예정인 만큼 향후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위례과천선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는 약 1조 2245억원으로 향후 서울시·경기도가 노선대안 및 차량기지 검토 등을 거쳐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이후 국토부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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