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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이충근)는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의 이충근 지사장은 이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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