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