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전현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8.10 16:32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1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