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호연)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아동 실종예방 지문 등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이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문, 인적사항, 사진, 연락처 등을 경찰업무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강남경찰서(여성청소년계)간 일정 및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부모 신청서를 사전 접수하여 8월 7일, 8월 9일 2일간 59명의 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을 완료하였다.
김호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종예방 지문 등록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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